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세금, 청약, 복지대상선정 등등 각종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/공동주택 결정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
▣ 2024년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
1. 각 지자체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2024년 3월 19일~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습니다
2. 이후 2024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이 결정·공시됩니다.
3.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경우 2024년 4월 30일~5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
온라인 접수 :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
방문 접수 : 각 시청 및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 소재지 주민센터
4. 토지 분할, 합병, 건물의 신축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은 2024년 8월 7일~26일까지 열람가능하며 9월 26일~10월 25일 까지 이의신청 가능합니다.
5. 최종 주택 가격은 6월 말에 공시됩니다
주택담보대출 한도,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실생활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적절한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고 이의제출이 필요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※ 공시지가, 공시가격, 기준시가, 시가표준액, 실거래가 정의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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